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처벌 가능할까요?
단기로 부동산에서 서류 받아 계약 후 주거 중 무단 주거 침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거주중이던 집은 지인 소개로 구직 중인 회사 근처로 집이 비워져 있어 임시 거주 하기로 하기로 계약 하고 거주중이였습니다.
집주인은 이혼소송중이였고 해당집은 남자 소유, 판결에 따라 여자측이 짐을 다 챙겨 나갔고 남아있던 물건은 약속한 날에도 가져가지 않아 창고보관 후 변호사 측에 통보 했다함.
집에 물건 없는 부분, 확인 한 후 들어와 지내던 중
초인종을 누르며 도시가스라고 하길래 문열어줄려고 손잡이 내리는 순간 욕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커튼 다 뜯어버리고 침구 다 던지고 휴대폰 뺐고 케이스 다 뜯어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든 후 그 여자측에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경찰 방문하여 집안 확인 후, 물건 없는거 보고 그여자 끌고 나감 - 나가면서도 소리지르고 난리침
집안에 cctv가 따로 없어 주거침입으로만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며, 짐 가질러 간거라며 잘못한게 없다하여 합의 진행 안함
남은 짐이 집에 없다는것도 알고 있었고, 짐 찾으러 왔다고 한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처음본사람한테 욕하고 ..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 받을수있을까요?
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의 주장내용은 법률상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거 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파손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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