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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처벌 가능할까요?

단기로 부동산에서 서류 받아 계약 후 주거 중 무단 주거 침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거주중이던 집은 지인 소개로 구직 중인 회사 근처로 집이 비워져 있어 임시 거주 하기로 하기로 계약 하고 거주중이였습니다.

집주인은 이혼소송중이였고 해당집은 남자 소유, 판결에 따라 여자측이 짐을 다 챙겨 나갔고 남아있던 물건은 약속한 날에도 가져가지 않아 창고보관 후 변호사 측에 통보 했다함.

집에 물건 없는 부분, 확인 한 후 들어와 지내던 중

초인종을 누르며 도시가스라고 하길래 문열어줄려고 손잡이 내리는 순간 욕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커튼 다 뜯어버리고 침구 다 던지고 휴대폰 뺐고 케이스 다 뜯어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든 후 그 여자측에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경찰 방문하여 집안 확인 후, 물건 없는거 보고 그여자 끌고 나감 - 나가면서도 소리지르고 난리침

집안에 cctv가 따로 없어 주거침입으로만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며, 짐 가질러 간거라며 잘못한게 없다하여 합의 진행 안함

남은 짐이 집에 없다는것도 알고 있었고, 짐 찾으러 왔다고 한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처음본사람한테 욕하고 ..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피고소인의 주장내용은 법률상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주거 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파손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