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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협력하는항정살
혼자사는 여성입니다
계약기간도중 부동산 계약이 만료가 얼마안남은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제게 연락도없이 말도없이 손님을 데리고 들어와서 집을 보여줬어요
제가 집에 없던 상황에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없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미안해~ 한마디 하더군요~
이거 주거침입아닌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를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고소 자체는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이나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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