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어떤 범죄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일 배우느라 오피스텔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일을 그만뒀고 싸우고 나왔습니다. 그 집 안에 제 짐이랑 물건들 있는데 못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짐 찾으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 물건이랑 짐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 진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재물손괴지는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재물손괴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건인도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민사소송(물건인도청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비용은 프로필 클릭하여 저희 사무소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재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횡령죄로 고소하면 상대방도 결국 물건을 돌려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