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감금에 대한 민사재판 가능한지
전남자친구집에서 동거 5개월 하다가 헤어진 날(작년 10월 초) 걔가 저 집 밖에 못나가게 한다며 제 몸을 묶고 결국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갔다가 걔는 접근금지 떨어지고 집에도 못오고 당장 저는 그 집에 다시 안들어가는게 좋다고 하셔서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그 사건 당일엔 친구집에서 잤고 그 다음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소개받은 분 집에 갔습니다.남는 방이 있다고 해서 짐을 풀고 친해질겸 같이 밥먹으러 나가자해서 밥먹는 도중에 그 사람이 아가씨장사 한다는 걸 알았고 저한테도 해보는게 어떻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헤어졌던 남자친구한테 연랃을 했고 저를 바로 데리러 와서 같이 원래 살던 집으로 갔어요. 당장은 저도 돈이 없어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였고 걔도 지낼 곳이 없엇어서 충분히 얘기한뒤 집 구하기 전까지만 원래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걔는 접근금지였고 그 기간동안 집에도 못오는거였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이 걔한테 연락오냐고 물었을때도 안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뒤에 걔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가정폭력•감금(5개월 동거했다고 사실혼으로 인정됨) 으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었고 한달 처분 받았는데 당장 이 집 관리비나 금전적인 문제로 제가 탄원서랑 처벌불원서(이 구치소 한달에 대한거라고 말씀 드렸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음) 등을 내서 일주일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몇주 뒤에 제가 집을 구하고 나오게 되면서 걔랑 모든것들을 차단했습니다. 법원에서 합의 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왔었고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최근까지 사건 처벌에 대한걸 모르다가 알아봤고 벌금형 300만원이 내려진걸 알았는데요. 생각해보니 피해는 제가 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저만 받았는데 피해보상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정신과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재판? 민사소송? 을 지금 할 수 있나요?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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