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감금에 대한 민사재판 가능한지

전남자친구집에서 동거 5개월 하다가 헤어진 날(작년 10월 초) 걔가 저 집 밖에 못나가게 한다며 제 몸을 묶고 결국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갔다가 걔는 접근금지 떨어지고 집에도 못오고 당장 저는 그 집에 다시 안들어가는게 좋다고 하셔서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그 사건 당일엔 친구집에서 잤고 그 다음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소개받은 분 집에 갔습니다.남는 방이 있다고 해서 짐을 풀고 친해질겸 같이 밥먹으러 나가자해서 밥먹는 도중에 그 사람이 아가씨장사 한다는 걸 알았고 저한테도 해보는게 어떻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헤어졌던 남자친구한테 연랃을 했고 저를 바로 데리러 와서 같이 원래 살던 집으로 갔어요. 당장은 저도 돈이 없어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였고 걔도 지낼 곳이 없엇어서 충분히 얘기한뒤 집 구하기 전까지만 원래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걔는 접근금지였고 그 기간동안 집에도 못오는거였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이 걔한테 연락오냐고 물었을때도 안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뒤에 걔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가정폭력•감금(5개월 동거했다고 사실혼으로 인정됨) 으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었고 한달 처분 받았는데 당장 이 집 관리비나 금전적인 문제로 제가 탄원서랑 처벌불원서(이 구치소 한달에 대한거라고 말씀 드렸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음) 등을 내서 일주일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몇주 뒤에 제가 집을 구하고 나오게 되면서 걔랑 모든것들을 차단했습니다. 법원에서 합의 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왔었고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최근까지 사건 처벌에 대한걸 모르다가 알아봤고 벌금형 300만원이 내려진걸 알았는데요. 생각해보니 피해는 제가 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저만 받았는데 피해보상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정신과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사재판? 민사소송? 을 지금 할 수 있나요?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정폭력 등의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해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재산상 손해를 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