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수려한몽구스233
수려한몽구스23322.06.15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문열자마자 들어와서 일단 제집에 보호를 했고요

경찰을 이미 부른 상태라 집에서 조사를 받았고 들어보니 처벌은 원치않는다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엔 합의하는쪽으로 갈거같은데

가해자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인지라

보복 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1.가해자가 제집에 찾아오는 것도 처벌되나요?

2.위와 같은 행위로 저를 찾아온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집을 찾아오는 등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질문자님집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찾아오는 등으로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것이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