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이미선퇴임이후 7인체재로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나요?
헌법재판소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십니다. 9인인 재판관중 대통령이 지명할수 있는 2인에 대해 지명을 못하고 7인이 심리를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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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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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명된 2인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7인체제로 당분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7인 체제라도 헌재법에 따라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