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헌법 재판관이 조만간 퇴임하면 또다시 헌재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는거네요?
9명이 정원인 기관이지만 결론을 내릴려면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8명에서 2명이 퇴임하면 6명이라
헌재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 논의는 할수 있지만 결론은 내릴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