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지상권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아니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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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 이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 중 상속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지난 경우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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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큰아들 입장에서 부양 등을 한 점에서 다소 불만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해당 부동산 역시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부양이나 기타 기여분 등의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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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며, 5천만원의 공제 로 1억 5천에 20퍼센트로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으로 1천만원이 공제 되면 총 2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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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인신공격, 모욕, 등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자 메시지가 일대일 메시지 전송이라면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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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1명에 기타비상무이사 4명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법 제2조 7호)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31 조 4 호, 362 조 1 항),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69 조 1 항) 라는 규정 및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3명 이상이 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2명의 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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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3번째 재송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법원에 결정이 나오게 되며,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바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주소보정이 약 1~2회 정도 진행이 되고, 다시 송달불능일 경우에는 송달간주나 공시송달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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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이 부딧혔을때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 정도를 바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나 기타 사정을 확인하여야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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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부모님께 진 빚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부채를 한 경우에는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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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위장전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거주 등을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위장 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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