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중 땅위에 있는 개인소유의 건물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중이 부당이득청구소송 및 건물철거소송을 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소송을 하려면 문중회의록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실제로는 어렵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총회를 통해 결의를 거쳐 건물철거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정에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으나 실제로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195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 각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체가 있다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중이 당사자능력을 갖추면 소송이 가능하기에 진행가능성을 염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중 또는 종중은 그 구성원을 떠난 독립된 종족단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것이므로 대표자가 정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 등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건물철거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지상권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아니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