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인근지역(산 옆)에 원룸을 얻어 집사람 이름으로 전입신고 하고 2nd 하우스로 주말에 집사람과 함께 자주 들러 산행도 즐기면서 지내고 있으며 현재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비규제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어 해당지역 우선공급(거주요건 : 3개월) 청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청약취소및 처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촉이 된다면 해당지역으로 청약하지 않고 인근지역으로 청약하면 문제 없는지요??
현재 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라 세대주 관계없이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현 거주지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거주 등을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위장 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