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단아한망둥어55
단아한망둥어5522.03.22

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요즘 부부 공동재산에관하여 궁금 한것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상속받았을때 그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공동으로 형성에 기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은 일방에게만 발생한 사유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게 때문에 특유재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 이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 중 상속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지난 경우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