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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 되나요? 그리고 혼인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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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
    • ​공동 재산의 원칙​: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 ​분할 비율​: 재산 분할의 비율은 법원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0: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 결혼 기간, 자녀 양육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재산​
    • ​개인 재산의 원칙​: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전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 ​혼인 후 증가한 가치​: 다만, 혼인 중에 개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개인 재산이 투자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은 공동 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 ​이혼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결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반면,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한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개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혼인 기간이나 가사 노동의 기여, 경제적 소득, 혼인전 자산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정하게 되고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관리 증식해온 기간이 길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