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등을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암묵적, 묵시적으로 합의사항인 경우에는 실제 문제제기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재산 분할 약정에 대해서 확인을 위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재산의 목록 작성 및 기타 내용을 충분히 약정하시어 재산 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의 길거리cctv 버스cctv 수사 어느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범죄 등에 있어서 CCTV는 일반적으로 열람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쇼핑몰 이벤트 후 제품 회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이벤트 약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반품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쇼핑몰에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물건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중입니다 미납9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라도 변제를 하고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충분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9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사 공사 대사 구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사는 외교 사절의 최고 계급이며,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의미하며, 대사 다음으로 제2 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입니다. 대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합니다. 직무영사는 타국에 파견이 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등급응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등으로 분류가 되며, 명예영사는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며, 외교상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사는 주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후 입주 전 곰팡이 및 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고장 등과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지, 아니면 수리 등이 필요하지만 일단 사용 수익은 가능한 경우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립 PC를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합성 평가의 면제 조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인증 면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차목 관련)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차구매자에게 구매한 중고품이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차 구매자가 자신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미리 통지를 하고 이를 양해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2차 구매자에게 환불이나 반환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중인데 메인변호사가 다른곳으로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