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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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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공사 대사 구분해 주세요

뉴스를 듣다보니 어떤 때는 영사 어떤 때는 공사 어떤 때는 대사 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명칭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왜 다르게 불러야하는지 통일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영사 공사 대사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도 있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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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는 외교 사절의 최고 계급이며,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의미하며, 대사 다음으로 제2 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입니다. 대사와 공사의 자리 순서 배치나 공식 행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 한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와 대사는 외교부 직제에 따른 직급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급구분은 각 나라마다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사는 외교 사절의 최고 계급이며,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의미하며, 대사 다음으로 제2 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입니다. 대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합니다.

    직무영사는 타국에 파견이 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등급응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등으로 분류가 되며, 명예영사는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며, 외교상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사는 주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 업무를 보는 최고 직급으로 외교 교섭과 함께 자국민의 보호,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사의 경우 본국의 이나 상대국의 중요도에 따라 한나라만 전담할 수도 있고 여러 나라를 동시에 맡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도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사람으로 대사 다음의 제 2계급의 외교 사절을 말합니다.

    영사는 외무부장관과 대사, 공사의 지휘를 받아 자국의 무역 통상 이익을 도모하고 주재국의 자국민 보호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