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이벤트 후 제품 회수에 대한 질문
인테리어 쇼핑몰에서 신규 회원 대상으로 추천인/인테리어 사진 등록시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추천인 수에 제한도 없었고 공지도 없었으며, 인테리어 사진에 대한 아무런 예시나 가이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비정상적인 방법(다수의 추천인, 비정상적인 사진 등)으로 마일리지를 취득한 회원들이 있다는 공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추천인과 인테리어 사진까지 포함하여 이벤트 기간동안 지급된 마일리지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이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매, 배송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택배기사가 직접 수거해가는 일반적인 반품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 택배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 회수에 응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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