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이벤트 후 제품 회수에 대한 질문
인테리어 쇼핑몰에서 신규 회원 대상으로 추천인/인테리어 사진 등록시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추천인 수에 제한도 없었고 공지도 없었으며, 인테리어 사진에 대한 아무런 예시나 가이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비정상적인 방법(다수의 추천인, 비정상적인 사진 등)으로 마일리지를 취득한 회원들이 있다는 공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추천인과 인테리어 사진까지 포함하여 이벤트 기간동안 지급된 마일리지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이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매, 배송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택배기사가 직접 수거해가는 일반적인 반품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 택배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 회수에 응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비정상적으로 마일리지를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취득자에게까지 마일리지를 회수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이벤트 약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반품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쇼핑몰에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물건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