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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귀뚜라미263
굳건한귀뚜라미263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애 엄마한테 각서를 받아 공증을 하려합니다

어떠한 형식과 내용이 들어가야 애엄마가 두번다시 저에게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애엄마의 말에 제 자신이 너무 휘둘리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추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 약정에 대해서 확인을 위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재산의 목록 작성 및 기타 내용을 충분히 약정하시어 재산 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