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횡보 우려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거창한바다사자118
거창한바다사자118

2차구매자에게 구매한 중고품이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얼마전 led가 점등되는 피규어를 중고 구매후 방금전 개봉 후 led점등 테스트를 했는데요

2차 구매자는 1차 구매자가 led가 모두

정상이라고해서

본인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글에 기재하였고

3차구매자인 저는 그말을 듣고 정상이겠거니 하고 구매하였으나 방금전 테스트에서 몇몇부위가 점등이 되지않는 불량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판매자에게 연락드렸더니 본인은 led를 테스트 하지않았다고 글에 기재해두었으니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또한 글에 택배거래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했다고 환불을 안해준다는데

단순히 본인이 환불 안할거라고 글에 기재해두었다고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불량품일지 아닐지 모르고 구매를 한 상태인데 받아보니 불량이라 연락드렸더니 안된다고하셔서...

이게 환불이 왜 안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론 3차구매자인 본인이 2차구매자에게 보상을 받고 2차구매자가 1차구매자에게 보상을 받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관련법률에 의거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사진은 판매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하자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하자있는 상품의 판매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안할거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는 하자를 이유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차 구매자가 자신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미리 통지를 하고 이를 양해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2차 구매자에게 환불이나 반환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