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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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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불가하다고 합니다

중고거래로 피규어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사진도 보내줬었습니다 그후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진은 안봐도 될만큼 아예 하자가 없냐고 물어봤고 하자가 없다고 하여 믿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택배거래를 하여 택배 도착 후 개봉해보니 사진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관절이 헐렁이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모를수가 없는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관절 헐렁이는 영상을 보내주며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택배상자 개봉영상이 아니니까 일부러 하자내고 환불해달라는거 아니냐 피규어를 하자있는 제품으로 바꿔치기한거 아니냐라는 등 자신이 보낼땐 문제가 없었고 택배상자 개봉영상도 아니니 환불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택배 개봉후 바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환불 불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모를 수 없는 하자를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환불 불가라고 한 것만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했는지 혹은 그게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