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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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관련하여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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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 것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대여 관계에서 채무 미변제라고 하여 기망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용도 등을 속이거나 기망 등으로 대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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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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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송을 다시 거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거나 적절한 대응으로 간접 강제의 방법,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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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논의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형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 내지 벌금형,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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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도 고소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 게시물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고소를 한 것인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민증 사본 등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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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가 그 대상이며, 가석방 대상자는 형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니며,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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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형사처벌받은 모욕조 2020년도 민사로소를 당했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재판의 변론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대략 적인 가늠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상대방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나 입증을 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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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위 당사자는 공직 선거의 후보 등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한 것으로 보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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