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돈을 빌리는 것과 사기죄 성립 여부

돈을 빌리고 빌려지는 관계는 보통 민사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관계에서도 사기죄란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대여 관계에서 채무 미변제라고 하여 기망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용도 등을 속이거나 기망 등으로 대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에 채무자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망을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경우,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이 대표적인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