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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빠른관수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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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의 합성된 자막을 입힌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걸 봤습니다.

모르고 유포했다고 변명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선거법 위반 혹은 명예훼손 등의 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파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위 당사자는 공직 선거의 후보 등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한 것으로 보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