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취하 후 손해금 받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위의 손해를 바로 상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통해 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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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가족간의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과 상속 분할 협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부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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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진열품 옷에 피를 묻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옷의 특성 등을 살펴보아 세탁 등을 하는 경우라도 일단 새 제품으로 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손해배상은 물건 가액의 배상이 적절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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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 성립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bj 등의 특정이 적절한 특정성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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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거래에 대한 분쟁으로 적절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누구의 책임인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양측 모두 크게 실익이 없고 판가름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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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개인정보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친구분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만남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사진 등을 교환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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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손괴 등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로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우며 합의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범위 내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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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부업이라고 하여도 해당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이나 기타 광고 수익을 얻어 업으로 볼 수 있는 계속적인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법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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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피고가 지급할 금액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판결문에 따라 200만원 및 약 6개월 동안의 연 5%의 법정 이자를, 변제시까지 연 12%의 금원을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제기에 따라 위 금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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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영상을 봤는데 노인학대시 어떤법률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노인복지법에서 아래와 같이 노인 학대범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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