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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매미69
선한매미6922.01.22
사이버 성범죄,개인정보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친구가 사이버 상에서 채팅상대에게 속옷사진,생식기 사진 등을 요구받았고.친구가 속옷 사진까지는 보내 준 상태인데, 신체 사진 요구는 거절했고 상대가 자신은 착하다,이상한 의도가 없다 라고 말한것을 믿고 내일 만남까지도 약속을 했었습니다.문제는 그 사이트가 성적 특이 취향..?관련인 듯 합니다.친구가 내일 그 사람을 만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신고 해달라길래 이 이야기를 듣게 됬는데. 제가 위험할 뻔 했고 그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해를 못하더라구요.사이버 상에서 그런 사진 요구하는거 불법은 아니지않으니 괜찮은거 아니냐면서..순수하게 말 하는데 법률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해줘야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이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심지어 미성년자입니다..이름,학교,나이도 다 알고있어요..ㅠㅠㅠㅠ

이 일 관련 법률 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친구분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만남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사진 등을 교환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