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sns상에서 전에 연락 하던 남자가 협박 메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이러합니다.
개븅신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죄책감에 살아가길 바래 등등., 장문으로 왔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동안 네가 보냈던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참고로 아직 어떠한 것도 올리지 않았으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 하며 이정도면 이해 했을거라 믿고 시간은 내일까지 준다며 메세지를 남겼고 걱정이 된 나머지 이러 한 사실을 현재 남자친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받아 저는 협박을 하는 상대에게 전화 하여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어디사냐 등등 찾아가겠다 어디냐 만나면 죽여버린다 등등 수위높은 말을 통화 하는 도중에 수차례 말을 반복 하였고 상대가 05년생인 20살이기에 네 부모와 통화 하겠다며 바꾸라고 욕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우린 무조건 고소 할거고 합의 안 한다, 하며 전화를 받으라며 몇 차례 문자를 남겼고, 전화한 당일 빼곤 연락을 하지않았으며. 협박을 하는 상대는 고소를 할 예정이지만 제가 전화를 하여 했던 말들이 만약 가해자측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제가 협박죄로 처벌 받을까요? 애매한 답변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혹은 높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삼는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