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질문입니다.
당근마켓 에서 아이용 스프링카를 판매하였습니다.
가격은4만2천원에 구매자가 쿨거래를 하시겠다하여 가격할인을 해서 대면거래로 진행을 하였고 구매자의 남편분이 와서 제품을 들고 가셨으며, 스프링카를 차량으로 옮길때 제가 직접 간단하게 제품상태와 분해요령을 알려드리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후 1시간뒤 거래마켓 채팅으로 스프링카를 고정하는 스프링이 빠져있었고, 보행기로도 쓸수있는 부분에 속도조절용 레버가 없는상태라고 , 또한 제품의 세척 불가능한 틈세부분이 때가 껴있고 아이 한명이 깔끔하게 쓴제품이 아닌것 같다고 환불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용 레버는 없는줄 몰랐았고, 스프링카를 조카가 사용(2~3회)을하다 우리가 물려받았었다라고 답변드렸고 중고제품이라 세척을해도 세척불가능한부분이 있어 때가 낄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한후
부품 1개가 없어 처음엔 환불을 해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이 왜빠져있냐면서 물어보니 처음부터 빠져있었다라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빠져있을리 없다 남편분께서 차에 스프링카를 싣고 있을때 제가 다확인하고 남편분도 봤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사진을 보니 스프링 고정용 플라스틱바의 구멍이 까져있으며 스프링을 재장착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스프링 빠진거는 본인이직접 다시 끼워놨으니 문제 없는거 아니냐며, 판매자가 판매할때 부품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구매자한테 안알려줬다며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고
저는 부품이 없는건 구매자가 새상품 사진을 보내왔을때 알았고 지금까지 그기능을 사용하지않아 처음부터 없었는지 몰랐었다고 답변후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줄수있으나,
다만 판매자가 정상적인 스프링카를 구매자에게 판매를 했고구매자 측의 부주의로 스프링 고정장치인 플라스틱바의 구멍에서 스프링이 분리가되 플라스틱 바가 파손? 손상? 되어 제품의 기능을 상실시켜 (언제 어떻게 다시 스프링이 분리될지 모르는상황) 환불이 어려울것 같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부품이 없는걸 사전 고지를 안했으니 100%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판매자는 부품이 없는걸 미인지 한상태에서 판매한거에 대해서는 환불을 충분히 도와드릴수 있지만은
구매자가 제품을 원상태 보존이 아닌 제품기능을 상실할만한 파손? 손상? 을 하였으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지금당장 스프링을 다시 고정시켜놔서 제품사용에 문제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며 환불을 지속 요구하며,
판매자는 예견되있는 결함의 존재가 지금당장 해결했다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막을수있는 부분이 아닐것으로 판단하여 구매자에게 제품을 파손? 손상? 시켰으니 환불 불가하다라고 하니
구매자가 사기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판매자가 구매자 과실이 있는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또한 판매자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며,
구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