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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자라195
은혜로운자라195

중고거래 몰랐던 하자에대한 책임

중고로 킥보드를 팔았는데 분명 팔때 모터계열에 문제가있지만 타는데는 문제가없다고 알려주고 팔았습니다. 직거래로해서 상대방이 직접 타보고 오케이 했구요. 그리고 판매당시 부산->양산 까지 약 20km 거리를 주행해서 구매자가 있는곳까지 가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구매한사람이 수리점에가서 모터부분을 점검받아보니까 교체해야할 정도라고 진단을 받았고 다른 미세한 하자들도 발견이 됐다고 환불이나 수리비 전액을 요구합니다.

저는 당연히 킥보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해볼수도 없고 그냥 에러 떠있고 모터가 문제가있다는 알고있는 하자(모터계열에 문제있고, 계기판에 에러코드 있음)내역은 알고있는대로 기재했고 직거래당시 고지도 했고 구매자도 오케이 한 부분입니다.

모터계열에 하자는있지만 당장 구동에는 문제가없기때문에 '모터에 하자는 있지만 구동에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 이상의 교체해야할 정도의 하자라는건 당연히 일반인 기준에서 정밀한점검을 받아보지않고서야 모르는거고 당연히 기재를 못했습니다. 굳이 교체를 하지않아도 킥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구동이 되는 제품인데, 차후에 점검받아보니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된다는 이유로 수리비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사기죄(고의/기망)가 성립이될까요? 너무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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