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문제 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래서 중고 글도 “수리할 곳 있는 전동킥보드 팝니다” 라고 올렸고
위에 확인했을때 하자 있는 부분도 (앞,뒤 바퀴와 머드가드)글에 고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분명 거래 할때도 킥보드 전원 키는법과 모드 변경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구매자분과 같이 킥보드 작동 확인 했었고 전원 켜짐과 모터 굴러가는거 확인 했고요
구매자분이 킥보드가 처음이시고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킥보드가 무겁기도 하고 킥보드 펑크 때문에 안 굴러가서
제가 차까지 옮기는거 도와드릴려고 거래 장소에서 차까지 이동할때도 스토틀 당겼을때 작동하면서 앞으로 나가는거 구매자분이랑 저랑 둘 다 봤고요
그 후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뒷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바퀴가 굴러간것은 볼트를 풀어놔서 라고 하며 환불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트를 풀지도 모르며 볼트를 푼적도 없습니다
펑크 수리비는 4만5천원이 들고 모터 수리는 비싸다며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가며 마지막에는
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환불해줄 이유도 없는것 같다 하니
구매자분이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한다하며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일을 못한 비용까지 청구하고
연락처를 알려주면 저의 이름과 집 주소,전화번호 알아내는 비용은 빠지게 된다 하며 알려달라 한적 없는데 본인의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
이거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근데 갑자기 두가지 제안을 하며 (킥보드는 15만원입니다)
1. 13만원 돌려주고 2만원은 제가 가지고 킥보드를 돌려줌
2. 7만원을 돌려주고 킥보드는 본인이 고치든 판매를 하든 하겠다
라는데 어떤 제안이 좋을까요 상대는 저의 집과 이름을 알고 있는데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면 안 해줘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