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의무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일 전 전동킥보드를 판매하였습니다.

7~8년 된 제품이고 한번도 타지않고 구매 후 보관만 해 놓은 상태였고 해당 내용은 게시글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오래 보관하다보니 타이어의 공기가 없다는 것 또한 게시글에 명시하였고 이로인해 시운전은 불가하다는것은 개인 채팅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일 제가 물건을 인계하고 충전기를 챙기러 잠시 자리를 비울때 주차장을 1~2바퀴 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뒷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서 저도 확인 후 합의 하 약 5만원을 깎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구매자한테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러 갔는데 앞 뒤 바퀴 모두 구멍이 났다(펑크), 바퀴 교체비용 하나에 8만원 총, 16만원인데 환불해주거나 타이어 교체 비용을 달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동킥보드 타이어 교체 비용이 하나에 8만원인 부분도 이해가 안가지만, 구매 후 타지도 않은 타이어가 펑크났다는게 더욱 납득이 안돼서 구매자가 테스트할 때 펑크가 난 것 같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듭니다.이런 상황에서 환불이나 타이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 추가 내용/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시운전 중 펑크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8년 된 제품이나 한번도 타지 않았기에 타이어 교체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판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믿기 어렵다면 견적서나 하자 사진 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