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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웜뱃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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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전동킥보드를 샀는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1. 원고는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고가 올린 [전동킥보드팝니다] 라는 글을 보고 2021년 07월 20일 오후 04시 경 피고에게 구매문의를 하였습니다.

2. 당시 원문의 글에는 일주일전에 컨트롤러, 계기판, 브레이크패드 등 교체하였다는 내용이 고지되어있었으며, 충전기를 제외한 전동킥보드 단품을 구매하여 약 200m 거리인 집까지 운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게시글을 다시 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이미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3. 충전기를 2021년 07월 20일 경 주문을 하였고, 2021년 07월 22일 오후 07시에 수령을 하여 충전을 마친 후에 11시경에 30분~1시간 운행을 하던 중

배터리가 완충되어있는것을 확인했지만 멈추는것, 구동 시 엔진에서 소음 발생,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를 하려했지만 늦은 시각이라 다음날에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지만 작동이 멈추는 것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이에

'그거 계기판 설정을 바꿔야 하나봐요. 제가 배터리는 항상 밑에거만 봐서 거기건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몰랐어요', '그거 변경방법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구요. 변경안해도 아래숫자로 보는게 훨씬 편해요.'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 구매한지 3일도 되지 않은 상품이며 , 실제 구동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킥보드에서 벌써부터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2021년 07월 23일 17시 경 '나노휠 서비스센터 구로점'으로 전동킥보드 점검을 받으러 가서 담당 기사님에게 브레이크패드 고장, 엔진 고장, 컨트롤러 이상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 브레이크패드는 일주일 전에 교체하였다고 하였는데, 그정도로 이렇게 망가질 수 없다. " 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6. 이에 원고는 매수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의 주요현황 ( 컨트롤러 이상, 엔진 이상, 계기판 이상 )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2021년 07월 23일 오후 07시경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팅을 확인하지 않아서 환불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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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하자의 휴무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구매 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