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풍족한노루261
풍족한노루261

전동킥보드를 중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일 수요일날 전동킥보드를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전에 전륜모터에 하자가 있었던것은 알고있었으며, 그에 따라 시세에 비해 싸게 들고왔습니다.

들고 온 뒤 금요일까지 집안에있었으며, 금요일날에 수리를 맞겼습니다.

허나 2021년 11월 09일 수리센터 사장님께선 이미 물건은 고칠 수 없는 상태이며, 판매자에게 고지 받은 것 외의 하자가 있었고, 모터 모두가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판매글을 삭제해서 판매 당시에 올렸던 말들은 사라진 상태이고 서로 대화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