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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견이196
슬거운두견이19622.02.27

중고거래 환불 규정 및 주거침해

당근에서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10일 지나고 구매자가 하자 있다면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 생길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환불은 불가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놓고 갔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때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집에 부모님 계셔서 문도 열어주고 거짓말으로 구입한지 4일 밖에 안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생긴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판매 당시 하자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요? 계속 집에 찾아오고 해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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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가 부당하다는 점, 임의로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것에 대하여 빠른 회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라고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고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상대의 행동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며, 아직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에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유무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지 않아 해당 원금의 반환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