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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솔개143
귀중한오솔개14322.07.01

중고차 개인거래 민.형사 고소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중고차 개인 거래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올리고 차량은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직접오셔서 보시고 제가 타고 다니면서 교환 해야되능것들 다 말씀드리고 가격을 내린 후 판매를 했습니다

당일날 오셔서 차량 상태 꼼꼼히 보시고 저 한태 문제 있는거 이야기 다 듣고 사고 내역 또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당일날 구매 하신다 하여 등록사업소 까지 가서 명의 이전 도와드리고 차량 대금 받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차량에이상이 있다면서 다짜고짜 환불 하던가 수리비100퍼 부담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타고 다닐때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가서 타시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몬지는 모르겠지만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에 물이 차있다고 합니다... 이거 오셔서 직접 차량 다 보시고 저랑 대화나누면서 명의 이전 까지 당일에 처리 도와드렸는데 1주일 뒤 연락 주시니 황당합니다 제 잘 못인가요? 처리 안해주면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직접 오셔서 확인 하셨으며 제가 문제 있는데 없는것 처럼 팔지도 않았으며 구매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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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 이후에 해당 사항에 대해 비로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당시에 고지한 내역에 대한 자료,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차량에 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자의 원인과 발생시점으로 보입니다. 판매전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판매이후 발생한 하자라면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매수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당일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매수를 했다면, 해당 하자가 예상치못한 것이라는 점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질문자님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일에 차량 상태 점검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에 물이 차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처리를 안해준다고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