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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판매가도 100만대인 큰금액도 아니고 딜러끼고 하기 싫어서 직접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구매전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시간도 충분히 줬었고

직접 확인 후 무보험 시승까지 시켜주고 거래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차 멀쩡했었는데 하자를 걸고 넘어지네요

계약서에 특약사항 같은거 적은 건 하나도 없었고 직접시승 및 확인까지 시켜준 마당에

저희는 환불해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신경쓰이게 메세지 오길래 중고거래앱 탈퇴해버렸는데 저희는 도의를 다한거 같은데 문제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매도자로서 매수자에게 차량을 충분히 점검할 기회를 주신 경우로 보이며, 그럼에도 이후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 후 한 달이 경과한 점에서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앱을 탈퇴한 부분은 추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에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 구매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