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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

멋쩍은소쩍새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

구매자에게 구매전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시간도 충분히 줬었고

직접 확인 후 무보험 시승까지 시켜주고 거래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차 멀쩡했었는데 하자를 걸고 넘어지네요

계약서에 특약사항 같은거 적은 건 하나도 없었고 직접시승 및 확인까지 시켜준 마당에

저희는 환불해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신경쓰이게 메세지 오길래 중고거래앱 탈퇴해버렸는데 저희는 도의를 다한거 같은데 문제 없겠죠?

추가질문)

답변으로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입증이 쉽나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전 책임이 없는거죠?

멀쩡하던 잘 몰고다니던 차를 사고서 저러니.. 황당할따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시승하고 확인까지 한 이상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3.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하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하자의 발생시점 특정 문제),

    해당 하자를 정비업체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