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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풍뎅이105
신랄한풍뎅이10524.03.27

중고차매입사기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차량을 판매할려고 여기저기 견적을보다가
높은금액으로 차량감가없이 매입을한다고 하였고
문자로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보냈습니다
딜러가 차량을 구매한다고 계약금 차량매입가에10%보냈습니다
그러고 지점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해피콜을 진행한다고
차량 정보와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녹취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뭔가 느낌이 쌔해서 네이버에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절대
차량 검수전세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곳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보게되었고 그러하여 다시 딜러에게 통화를 하여 내일 차량 판매는 안하겠다고 하였고 계좌번호 주시면 계약금 봔한 해드리겠다 하니 단순변심이냐고 하면서 이런얘기 저런얘기 계속하면서 위약금 발생된다 계약금배로 물어야 한다고 하니 제가 강경하게 문자로 저는 계약서 작성전에 차량 판매 일정 취소한다고 하였으니 계좌번호 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하니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습니다 그러하면서 해피콜로 녹취하면서 읽은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서 보냈는대 저기에 제 싸인이 들어간것도 아니구 계약전에 취소한다고 빠른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대 저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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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대략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이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느정도 계약목적, 금액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야 하므로

    설사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해도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하시면 더 이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액배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