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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원숭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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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개인거래시 추가물품을 못받은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보고 직거래를 위하여 타지방까지 내려가서 차량을 확인후

당일 이전을 및 거래대금 주고 차량을 인도 받았는데

문제는 추가물품 ( 보조키 1EA / 프론트 에어서스 2EA중고 부품 (중고거래가 개당30~40만원 상당 )

거래당시 키를 한개만 가지고 오셔서 일단은 당일 이전후 차를 끌고 집에 가야하기에

말씀드렸더니 주소를 문자로 찍어주시면 택배로 위해당품목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내려왔는데 택배는 안오고 깜깜 무소식이라 여러차례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안와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고 바빠서 못보냈다고 하시며 보내주신다고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와서 다시 전화드림

부품이 크고 무게가 있어서 화물 택배로 보내야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보냈다고 다음주엔 꼭 보내주신다고 하심. 세월아 내월아 지다려도 안옴.. 요점은 문자 약 10통 / 전화 4회정도 문자엔 응답이 없고 전화시에는

같은말만 반복 차량인수한지 2달이 넘었네요.

슬슬 짜증도 나고 약도 오르고해서 법적으로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걸로 신고 해야될까요? 예를들어 사기죄 등등 ...

물건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 ... 신고를 해서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후 경찰서나 이런곳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아차 싶어서 보내주면 받고 끝내고 이래도 안보내주면 형사든 민사든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주고싶은데....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자세히 경찰서가서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야되면 법원에가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등등....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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