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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원숭이265
알뜰한원숭이26522.01.01

자동차개인거래시 추가물품을 못받은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보고 직거래를 위하여 타지방까지 내려가서 차량을 확인후

당일 이전을 및 거래대금 주고 차량을 인도 받았는데

문제는 추가물품 ( 보조키 1EA / 프론트 에어서스 2EA중고 부품 (중고거래가 개당30~40만원 상당 )

거래당시 키를 한개만 가지고 오셔서 일단은 당일 이전후 차를 끌고 집에 가야하기에

말씀드렸더니 주소를 문자로 찍어주시면 택배로 위해당품목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내려왔는데 택배는 안오고 깜깜 무소식이라 여러차례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안와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고 바빠서 못보냈다고 하시며 보내주신다고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와서 다시 전화드림

부품이 크고 무게가 있어서 화물 택배로 보내야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보냈다고 다음주엔 꼭 보내주신다고 하심. 세월아 내월아 지다려도 안옴.. 요점은 문자 약 10통 / 전화 4회정도 문자엔 응답이 없고 전화시에는

같은말만 반복 차량인수한지 2달이 넘었네요.

슬슬 짜증도 나고 약도 오르고해서 법적으로 신고할방법이 없을까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걸로 신고 해야될까요? 예를들어 사기죄 등등 ...

물건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 ... 신고를 해서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후 경찰서나 이런곳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아차 싶어서 보내주면 받고 끝내고 이래도 안보내주면 형사든 민사든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주고싶은데....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자세히 경찰서가서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야되면 법원에가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등등....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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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해당 물품들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거래에 임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품목도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상 해당 품목에 대한 인도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형사적인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거래를 대부분 마치고 일부 부품 등의 미송달이라고 하면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을 가지고 바로 범죄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