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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융쿄쿄
히융쿄쿄24.02.21

중고차량 매매 시 딜러와 차량인도증명서 작성 후 차량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거래를 파기 한다면 차량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제가 중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제 차량을 400만원에 사가겠다는 딜러(사장)와 연락을 하였고 무조건 차량을 사가겠다고 하여 계약금 4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이후 중고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업체의 직원분이 와서 차량에 결함이 있어 400만원에는 구입하지 못하고 32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보내주고 직원분과 차량인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서류 마지막에 서명까지 한 후 32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은 직 후 지인분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아 그 직원분께 계약금+차량대금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자 그 직원분이 이미 소유권이 넘어 왔으니 그럴수는 없다며 차량 키를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차량의 소유권이 그 직원분께 넘어 간 것이 맞나요?

2. 최초 전화로 40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차량 대금을 320만원까지 낮춘 것은 사기가 될 수 있나요?

3. 만약 소유권이 아직 저에게 있다면 직원분이 차량 키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죄가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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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명 후 계약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적어도 본인이 딜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차량대금을 낮춘 것에 본인이 동의해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속여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매매거래 특성상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전달하였다면 이미 차량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