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손괴 등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022. 01. 22. 22:48

혼자 걸어다니다가 남자1 여자4 총 5명 집단이 저에게 와서 이유는 알려주지않고 개인정보와 휴대폰을 보려고 했고 어플도 깔으라고 했습니다. 무섭고 경계를 취하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자리를 피하려고하니까 따라와서 팔과 옷가지를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무리는 욕과 함께 남자는 옷을 벗으면서 싸우겠다는 제스쳐를 취하였습니다. 또 도망을 가려하니 전화를 하며 또 다른 사람 1명이 자동차를 끌고와서 욕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위험해질것같아 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다가 따라와서 저는 잡혀서 무릎으로 낭심, 오른손으로 왼쪽 뺨,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몸과 뒤통수 손과 발로 두어대 정도를 맞았습니다. 일어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니 휴대폰을 쳐서 휴대폰이 깨졌고 길거리에서 저보고 성폭행범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오고나서 다른 무리가 4명정도가 더 도착하였고, 경찰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상해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곧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찰과상과 타박상 약간의 뇌진탕 증상과 ct, x-ray를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시에는 최소 몇년, 벌금 최소 얼마인지 궁금하고, 합의를 볼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만으로는 형량이나 벌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에 이른 경위, 상대의 동종전과여부, 상해진단주수 등 추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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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로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우며 합의에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범위 내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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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들의 가해의 경위,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합의는 가해자 측에서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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