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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후투티250
고독한후투티25022.01.23

특수폭행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 걸어다니다가 남자1 여자4 총 5명 집단이 저에게 와서 이유는 알려주지않고 개인정보와 휴대폰을 보려고 했고 어플도 깔으라고 했습니다. 무섭고 경계를 취하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자리를 피하려고하니까 따라와서 팔과 옷가지를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무리는 욕과 함께 남자는 옷을 벗으면서 싸우겠다는 제스쳐를 취하였습니다. 또 도망을 가려하니 전화를 하며 또 다른 사람 1명이 자동차를 끌고와서 욕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위험해질것같아 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다가 따라와서 저는 잡혀서 무릎으로 낭심, 오른손으로 왼쪽 뺨,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몸과 뒤통수 손과 발로 두어대 정도를 맞았습니다. 일어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니 휴대폰을 쳐서 휴대폰이 깨졌고 길거리에서 저보고 성폭행범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오고나서 다른 무리가 4명정도가 더 도착하였고, 경찰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상해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곧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찰과상과 타박상 약간의 뇌진탕 증상과 ct, x-ray를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시에는 최소 몇년, 벌금 최소 얼마인지 궁금하고, 합의를 볼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것같은데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ㅠㅠ

1.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미성년자라면 또는 만약 촉법소년임을 이용하여 저에게 해를 끼친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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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합의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나이 등도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