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 항변하실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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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폭행,업무방해죄 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형사 고소 및 관련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모욕죄 여부는 일대일 대화나 통화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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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후에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을 받을 이후에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탁금이 있다면 공탁금을 특정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 등의 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나 다른 채권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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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것이고 닉네임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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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그런데 설명하신 본인의 사유만으로는 위의 해당가능성이 없을 여지가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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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 이며,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이 민법상 자필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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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애초에 성병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동안에는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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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오로지 본인의 성적 흥분, 만족을 위하여 전송한 메시지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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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하는데요 명의문제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등을 누가 송금하는 것과 관계 없이 본인의 명의로 본인이 추후 임차임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겠으며 이를 행사할 권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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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의 성을 따라가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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