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을하는데요 명의문제에요
전세집을동거인이 제명의로해준다고했어요
근데 그사람이름계좌로 돈을입금하고
제이름으로 명의를할건데요
확정일자전입신고도제이름으로하기로했어요
전세금을 그사람이름계좌로붙히고
명의는제이름으로하는데
나중에전세뺄때 전세금은 제통장으로받는건가요
그사람이 제꺼라고하는데
그사람이름계좌로돈을입금하는거라서
나중에 문제되진않을까요
결혼은안하고
그냥동거중이에요
부부가아니라서문제가되지않을까요
제가돈을받을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서 1차로 중요한 것은 임차인 명의이나,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등을 누가 송금하는 것과 관계 없이 본인의 명의로 본인이 추후 임차임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겠으며 이를 행사할 권리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명의자인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