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2021. 12. 19. 02:56

시부모님께 자식이 아들둘 딸한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 상태지만 아직 정신은 괜찮으십니다

한데 공증은 받지 않으셨지만 자필로 유산을 상속했는데요

큰아들에겐 부동산을 전혀 증여한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딸이랑 작은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자필로 종이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인데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로 유언장이 가능합니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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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필유언의 경우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형식에 한 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작성 당시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중이라면

    추후 유언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2.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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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 이며,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이 민법상 자필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2021. 12.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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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은 규정된 방식으로 행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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