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2. 19. 03:01

회사 다니는 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작년12월7일부터 올해12월7일까지 근무를 한 상태인데요,

(저번주에 7일(화요일)까지는 원래대로 8시간씩

일했는데 8일(수요일)은 보건소 갔어서 오전 근무만했고

9일(목요일)부터는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서 9일부터 회사에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한 주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만 원래대로 근무하고

수요일부터는 근무를 못해서 한 주를 다 못채웠는데

이런 경우도

기간상 딱1년은 채웠고

(월,화 근무해서)주 15시간 이상은 되었으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서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설명하신 본인의 사유만으로는 위의 해당가능성이 없을 여지가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12.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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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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