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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꽃새89
유능한꽃새8922.06.14

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제가12월15일부터근무를했는데 주6일근무이고 시간은 1월은

연장근무도많이했으며 2월부터는8시간 근무했습니다.

두번 코로나로2주 무급으로 격리했었구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인원감축(권고사직)으로 6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이번달은 시간을

조금씩 단축해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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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 15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에는 180일 이상을 채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셨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무의 경우 월일수 모두가 180일 계산시 포함되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2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는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사하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이전 직장을 합산할 수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여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12월15일부터근무를했는데 주6일근무이고 시간은 1월은

    연장근무도많이했으며 2월부터는8시간 근무했습니다.

    두번 코로나로2주 무급으로 격리했었구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인원감축(권고사직)으로 6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이번달은 시간을

    조금씩 단축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주6일 7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