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해지 후 세입자가 정수기를 놓고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해지 약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자가 질문자가 아니라면 반 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 의무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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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하고 형사 후 민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기의 범죄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과 비용 등의 고려를 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법률적으로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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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합의 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른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없는 한 그 상대방을 근로기준법상 바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요건 등을 살펴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으나 합의 내용 등에 반하지 않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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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A/S 나몰라라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A/S 약정 사항을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청구 내지는 다른 업체를 통해 수리 등이나 조치를 하고 관련 손해 등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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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중 여성분이 우연히 걸렸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있어서 해당 촬영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고의 유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쉽게 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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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맞아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수 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폭행 등에 있어서 누가 먼저 폭행 행위에 나아갔는가가 중요하지는 않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는데 결정적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정도에서만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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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를 통해 설계도면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온라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영업 행위를 하고 이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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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 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과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질문자와 같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 가능하고, 또한 분담 비율이나 그 상한 역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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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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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단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그러므로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강제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면접 교섭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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