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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흑로53
냉엄한흑로5321.12.07

월세계약해지 후 세입자가 정수기를 놓고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10일전에 월세미납건으로 내용증명발송후 임차인 동의하에 계약해지서류를 작성하여 바로 처리곤란한 정수기만 빼고 정리후 나갔습니다.

해지서류서명하면서 남아있는 정수기를 처리한후 잔금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잔금을 지급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원본도 다 받았고 계약해지서류도 각각 주고받았는데 잔금을 아직 지불안했다면 해지가 안된것으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정수기도 임의로 정수기회사에 반환조치시키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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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해지 약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자가 질문자가 아니라면 반 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 의무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정수기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