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인분이 술에 취해서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주인한테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뒤에 사정을 못들어서
이경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로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람에게 소변을 본 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위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범행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