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탄원서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 된 경우라면 이를 열람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궃제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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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후 전동퀵보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용 절도는 자동차 등의 부정 사용죄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사용절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50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 유기한 경우라면 절도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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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고전 영화 업로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써 배포, 전송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더 살펴 저작권 등록 여부 등으로 저작권 만료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에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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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불송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고소 이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위 고소 전에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 유무를 명확하게 검토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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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을 받으며 창업 아이템 개발 후 독립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에서 일일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인 질문자와 회사간의 약정이 필요한 바, 회사 측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은 회사의 소유 등이 되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분사나 본인의 권리 물로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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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 결과는 참조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결과로 유죄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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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대응 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위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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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는 공공복리, 사회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백신에 대한 제한 등이 있어서 자유권인 행동 자유, 개인의 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안전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헌법에 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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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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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성접촉시 서로 동의 하여 서 성관계 맺으면법적으로 보호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성범죄 즉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로 항거를 불능하게 억압할 것이 필요하여 서로 합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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