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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관수리112
러블리한관수리11221.12.06

방역패스 인권침해 아닌가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백신의 효능이 없어보여서요.

인권침해가 되는것인지 해당된다면 어느 부분인지..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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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인권침해라는 것은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여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는 공공복리, 사회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백신에 대한 제한 등이 있어서 자유권인 행동 자유, 개인의 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안전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헌법에 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합니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49;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판례집 10-2, 621, 633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백신강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