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지적인라마16
지적인라마16

코로나 방역패스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코로나 방역패스로 사실상 강제접종 분위기인데요... 청소년의 경우 학습권,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일반행동 자유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익을 강조하다보니 위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헌법에서는 법률로써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치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에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여러가지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된 정책적 판단이므로 쉽게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볼 것인지, 즉 이를 통해 공익을 좀 더 강하게 보아 합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